사진=픽사베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승강기보험)이 의무화된 가운데 보험업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아직까지 해당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 보험사들은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연계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실제 승강기보험의 수익은 크지 않은데 번거롭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승강기보험을 출시 또는 개발 중이다.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달 중으로 한화손해보험은 내달 중 승강기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오늘(7일) 관련 상품을 선보였으며,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출시를 마쳤다. 승강기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로 바뀌었다. 오는 9월27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나 특약을 가입해 승강기 사고를 보장했었다. 하지만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경우 의무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승강기보험을 개발, 출시에 나섰지만 크게 적극적이진 않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의무보험이 되면서 별도로 가입해야 해 여러모로 번거로워졌다”며 “사실 크게 돈도 되지 않지만 의무가입이 됐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승강기보험을 이용한 연계영업에 기대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 보험설계사는 “승강기보험 자체만으로는 수입도 적고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별도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승강기보험 컨설팅을 하면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연계영업을 하려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득 될 게 없다? '승강기보험' 의무화에도 상품 출시 미적미적

의무가입 된 승강기보험 두고 업계 분위기 엇갈려

주가영 기자 승인 2019.08.07 11:19 | 최종 수정 2139.03.13 00:00 의견 0
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승강기보험)이 의무화된 가운데 보험업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아직까지 해당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

보험사들은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연계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실제 승강기보험의 수익은 크지 않은데 번거롭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승강기보험을 출시 또는 개발 중이다.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달 중으로 한화손해보험은 내달 중 승강기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오늘(7일) 관련 상품을 선보였으며,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출시를 마쳤다.

승강기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로 바뀌었다. 오는 9월27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나 특약을 가입해 승강기 사고를 보장했었다. 하지만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경우 의무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승강기보험을 개발, 출시에 나섰지만 크게 적극적이진 않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의무보험이 되면서 별도로 가입해야 해 여러모로 번거로워졌다”며 “사실 크게 돈도 되지 않지만 의무가입이 됐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승강기보험을 이용한 연계영업에 기대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 보험설계사는 “승강기보험 자체만으로는 수입도 적고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별도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승강기보험 컨설팅을 하면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연계영업을 하려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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