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이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클로로퀸이 코로나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클로로퀸·덱사메타손, 코로나 치료 및 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서주원 기자 승인 2021.01.06 09:49 의견 0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이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클로로퀸이 코로나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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