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치의 유모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지만 리콜관련해 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진=다이치 홈페이지 캡쳐) 유아용품 브랜드 다이치(DAIICHI)에서 판매하는 유모차에서 기준치를 10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지만 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리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앞서 리콜 안내문만을 올리고 감감무소식이다.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이하 국표원)은 지난달 31일 사고·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 안전성 조사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유모차는 다이치의 루이 절충형 유모차 앨리였다. 이 제품에서는 납 기준치 90mg/kg이하를 9.8배 웃도는 성분이 검출됐다. 아이들이 주로 만지거나 입을 갖다 댈 수도 있는 안전 바 부분에서 납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걱정과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이들이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다이치는 하루가 지난 이달 1일 리콜 안내문을 올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안내는 없다.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 뿐이었다. 현재 모든 온라인 쇼핑채널에 다이치 유모차 앨리 상품은 게시돼 있지 않거나 품절 상태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업체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질타하고 있다. 관련 제품에 대해 언제 리콜을 해주는지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건지 전화 걸어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유모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제품 관련 리콜 상황에 대해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이치, 납덩어리 유모차 리콜 명령 무시하나?...소비자 집단 소송 검토

국표원, 지난달 31일 다이치 유모자 제품서 기준치 10배 초과 납검출에 리콜 명령 내려
사측은 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제품 사실 확인 지연된다는 변명뿐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6.08 11:06 | 최종 수정 2021.06.08 11:29 의견 87
다이치의 유모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지만 리콜관련해 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진=다이치 홈페이지 캡쳐)

유아용품 브랜드 다이치(DAIICHI)에서 판매하는 유모차에서 기준치를 10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지만 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리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앞서 리콜 안내문만을 올리고 감감무소식이다.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이하 국표원)은 지난달 31일 사고·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 안전성 조사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유모차는 다이치의 루이 절충형 유모차 앨리였다.

이 제품에서는 납 기준치 90mg/kg이하를 9.8배 웃도는 성분이 검출됐다. 아이들이 주로 만지거나 입을 갖다 댈 수도 있는 안전 바 부분에서 납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걱정과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이들이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다이치는 하루가 지난 이달 1일 리콜 안내문을 올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안내는 없다.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 뿐이었다.

현재 모든 온라인 쇼핑채널에 다이치 유모차 앨리 상품은 게시돼 있지 않거나 품절 상태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업체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질타하고 있다.

관련 제품에 대해 언제 리콜을 해주는지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건지 전화 걸어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유모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제품 관련 리콜 상황에 대해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