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할 경우 1만1544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경영계는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3중고가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유통업계 역시 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고용 축소 방침이나 제품 가격 인상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저임금 1만원’ 임박…유통업계 ‘한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놓고 임금 상승에 민감한 유통업계 전반으로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가맹점업계의 경우 최근 주문 중개나 배달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만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환산액으로 201만580원 수준이다. 5% 인상률 결정에는 최근 물가 급등분이 반영됐다는 것이 최임위 측의 설명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4.1%)과 4월(4.8%) 4%대로 올랐으며 5월에는 5.4%를 기록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9620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권의 2017년 6470원 대비 48.68% 오른 수준이다.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1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악재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과 경영난 등을 호소하며 ‘1만원 사수’로 맞서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물가 상승 기조에 따른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가시화 되고 있다. ■ 편의점·프랜차이즈업계 직격탄…“물가+임금→고용 축소·가격 인상 불가피”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유통업계 전반으로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 상승에 민감한 일부 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에 따른 지출 압박 등으로 제품 가격 인상 도미노까지 우려하고 있다. 늘어난 인건비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판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축소나 기존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부작용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원자재값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에 이은 임금 인상까지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적자 점포의 경우에는 더 이상 헤어날 방안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이 큰 업계인 만큼 최저임금 비용 상승은 수입과 직결된다. 수입이 줄어든 편의점주는 자기 근무 시간을 늘려서라도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의 부담 상승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사회 전반으로 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주문 중개·배달 수수료 인상 조치로 가맹점업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최근 주문 중개·배달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한데다 임금 인상 조치로 인한 지출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업계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여파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원자재 값 폭등에 인건비까지 오르게돼 더욱 힘든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수료의 인상이 인건비와 직격되는 점이 문제다. 주문 중개나 배달 수수료의 인상은 결국 인건비 상승에 인한 것으로, 인건비가 또 오르게 되면 수수료 인상 조치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소상공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둘러싼 업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더 낮은 구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인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지금은 물가 급등 등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최근 다양한 인상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2010년대에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재료값이 한정적이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가격전가가 매우 크지는 않았다. 때문에 제품 가격 등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원재료값도 오르고 임금도 올라 부담이 훨씬 가중된 상황이다. 고(高)인플레이션에 따른 업계나 노동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정해진 수순으로, 그에 따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영주나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인원을 축소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면서 “2017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정부 지원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초래된 만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유통업계, ‘고용 축소·가격 인상’ 도미노 우려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1만원' 둘러싼 경영계 VS 노동계, 첨예한 입장 차
프랜차이즈·편의점업계 등 인건비 부담 등 3중고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7.04 11:34 의견 0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할 경우 1만1544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경영계는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3중고가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유통업계 역시 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고용 축소 방침이나 제품 가격 인상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저임금 1만원’ 임박…유통업계 ‘한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놓고 임금 상승에 민감한 유통업계 전반으로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가맹점업계의 경우 최근 주문 중개나 배달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만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환산액으로 201만580원 수준이다.

5% 인상률 결정에는 최근 물가 급등분이 반영됐다는 것이 최임위 측의 설명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4.1%)과 4월(4.8%) 4%대로 올랐으며 5월에는 5.4%를 기록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9620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권의 2017년 6470원 대비 48.68% 오른 수준이다.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1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악재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과 경영난 등을 호소하며 ‘1만원 사수’로 맞서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물가 상승 기조에 따른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가시화 되고 있다.

■ 편의점·프랜차이즈업계 직격탄…“물가+임금→고용 축소·가격 인상 불가피”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유통업계 전반으로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 상승에 민감한 일부 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에 따른 지출 압박 등으로 제품 가격 인상 도미노까지 우려하고 있다. 늘어난 인건비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판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축소나 기존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부작용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원자재값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에 이은 임금 인상까지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적자 점포의 경우에는 더 이상 헤어날 방안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이 큰 업계인 만큼 최저임금 비용 상승은 수입과 직결된다. 수입이 줄어든 편의점주는 자기 근무 시간을 늘려서라도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의 부담 상승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사회 전반으로 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주문 중개·배달 수수료 인상 조치로 가맹점업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최근 주문 중개·배달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한데다 임금 인상 조치로 인한 지출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업계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여파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원자재 값 폭등에 인건비까지 오르게돼 더욱 힘든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수료의 인상이 인건비와 직격되는 점이 문제다. 주문 중개나 배달 수수료의 인상은 결국 인건비 상승에 인한 것으로, 인건비가 또 오르게 되면 수수료 인상 조치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소상공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둘러싼 업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더 낮은 구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인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지금은 물가 급등 등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최근 다양한 인상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2010년대에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재료값이 한정적이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가격전가가 매우 크지는 않았다. 때문에 제품 가격 등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원재료값도 오르고 임금도 올라 부담이 훨씬 가중된 상황이다. 고(高)인플레이션에 따른 업계나 노동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정해진 수순으로, 그에 따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영주나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인원을 축소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면서 “2017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정부 지원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초래된 만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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