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료=YTN]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말하고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그러나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