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사진=넥슨) 넥슨의 '바람의나라: 연' 불법 프로그램 사용 근절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바람의나라: 연' 이용자들은 적발시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계도기간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들에게 계도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음주운전 검문 전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넥슨 측이 조치를 취한 이용자 계정들 목록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이름을 날렸던 굵직한 이용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과금이나 소과금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했을 뿐 실질적인 랭커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추측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 '바람의나라: 연' 운영진은 불법프로그램 '리성거'와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다. '바람의나라: 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불법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24시간 하루동안 자동으로 효율적인 사냥을 돕는 '리성거'와 특정 이용자의 채널을 검색할 수 있는 'ACS(Auto Channel Search)'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넥슨은 그동안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운영진은 불법프로그램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담팀을 꾸린 후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받는 이용자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말에는 일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조치와 사용근절 계도기간을 안내했다. 약 2주간의 계도기간에 적발되는 이용자에게는 7일 게임 이용제한,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되는 이용자에게는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공지였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꼬리잡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넥슨이 조치를 취한 이용자들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훨씬 많다는 의견이다. 계도기간 자체에 납득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미 불법으로 게임을 해온 이용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넥슨의 조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제라도 대응에 나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점이라는 얘기다. 넥슨 관계자는 "'바람의나라: 연'은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매크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불법프로그램 사용 근절 계도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1차 적발 시 7일 게임 이용 제한 조치, 2차 적발 시 게임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15일부터는 1차 적발 시 바로 게임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법프로그램 분석 및 검증을 통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여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위해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넥슨, ‘바람의나라: 연’ 불법프로그램 계도기간 종료..적발시 ‘영구 제한’

지난 2주간 불법프로그램 사용근절 계도기간
넥슨 "강력 대응 위해 수사 의뢰 완료"

송인화 기자 승인 2021.11.16 14:25 의견 0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사진=넥슨)

넥슨의 '바람의나라: 연' 불법 프로그램 사용 근절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바람의나라: 연' 이용자들은 적발시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계도기간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들에게 계도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음주운전 검문 전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넥슨 측이 조치를 취한 이용자 계정들 목록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이름을 날렸던 굵직한 이용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과금이나 소과금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했을 뿐 실질적인 랭커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추측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 '바람의나라: 연' 운영진은 불법프로그램 '리성거'와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다.

'바람의나라: 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불법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24시간 하루동안 자동으로 효율적인 사냥을 돕는 '리성거'와 특정 이용자의 채널을 검색할 수 있는 'ACS(Auto Channel Search)'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넥슨은 그동안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운영진은 불법프로그램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담팀을 꾸린 후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받는 이용자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말에는 일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조치와 사용근절 계도기간을 안내했다. 약 2주간의 계도기간에 적발되는 이용자에게는 7일 게임 이용제한,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되는 이용자에게는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공지였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꼬리잡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넥슨이 조치를 취한 이용자들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훨씬 많다는 의견이다. 계도기간 자체에 납득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미 불법으로 게임을 해온 이용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넥슨의 조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제라도 대응에 나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점이라는 얘기다.

넥슨 관계자는 "'바람의나라: 연'은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매크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불법프로그램 사용 근절 계도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1차 적발 시 7일 게임 이용 제한 조치, 2차 적발 시 게임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15일부터는 1차 적발 시 바로 게임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법프로그램 분석 및 검증을 통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여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위해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