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업체 신화가 롯데마트와 5년간 소송끝에 408억원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생사기로에 서 있다. (사진=신화 윤형철 대표) 롯데마트로부터 수백원대 갑질 피해를 당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408억의 과징금을 이끌어낸 중소기업에 남은건 170억 가량의 손실금과 법정관리다. 해당기업은 돼지고기 납품업체 신화다. 신화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연매출 68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시련이 시작됐다. 신화 윤형철 대표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100억 이상 피해본 중소기업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5년 버티는 것도 힘들다. 근데 앞으로 5년 이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으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윤 대표는 “2016년 법정관리가 들어간 이후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만 109억이 넘는다. 정상적인 기업들도 코로나19 이후 힘들다. 우리 회사는 2중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대응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윤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대표 스스로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갑질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이의제기가 어렵다. 이의제기를 못하면 사실상 대기업에 대응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다.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받았다면 크나큰 범죄 행위다. 그런데 갑질한 대기업은 대형로펌을 고용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피해본 것도 억울한데 2차, 3차 피해를 두려워하며 끝까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신화 윤형철 대표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왔다”며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인건비, 판촉비, 세절비, 컨설팅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율촌‧화우‧김앤장 대형로펌 롯데마트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과징금 부과결정 이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안으로 롯데마트가 신화에게 48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5년간의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신화는 만신창이가 됐다. 2016년 신화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매출은 계속 하락했으며 직원의 10분의 1로 줄었다. 윤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혔지만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갑질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지만정작 피해기업은 그 어떤 보상과 피해구제 금융도 받지 못해 생사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명 408억원의 과징금은 어디론가 쓰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징금은 국가에 기여한 공익신고 업체 피해보상이나 갑질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세수로 사용된다고 한다”며 “피해 기업의 회생에 사용되는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갑질에 무너진 돼지고기 납품업체 신화 "남은 건 막대한 손실 뿐"

윤형철 대표 "2016년 법정관리 이후 피해액만 109억 넘었지만 국가는 민사소송 통해 보상받으라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이며 판결 기다리는 상황"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1.27 12:02 | 최종 수정 2020.11.27 12:07 의견 0
돼지고기 납품업체 신화가 롯데마트와 5년간 소송끝에 408억원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생사기로에 서 있다. (사진=신화 윤형철 대표)

롯데마트로부터 수백원대 갑질 피해를 당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408억의 과징금을 이끌어낸 중소기업에 남은건 170억 가량의 손실금과 법정관리다.

해당기업은 돼지고기 납품업체 신화다. 신화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연매출 68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시련이 시작됐다.

신화 윤형철 대표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100억 이상 피해본 중소기업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5년 버티는 것도 힘들다. 근데 앞으로 5년 이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으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윤 대표는 “2016년 법정관리가 들어간 이후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만 109억이 넘는다. 정상적인 기업들도 코로나19 이후 힘들다. 우리 회사는 2중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대응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윤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대표 스스로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갑질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이의제기가 어렵다. 이의제기를 못하면 사실상 대기업에 대응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다.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받았다면 크나큰 범죄 행위다. 그런데 갑질한 대기업은 대형로펌을 고용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피해본 것도 억울한데 2차, 3차 피해를 두려워하며 끝까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신화 윤형철 대표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왔다”며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인건비, 판촉비, 세절비, 컨설팅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율촌‧화우‧김앤장 대형로펌 롯데마트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과징금 부과결정 이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안으로 롯데마트가 신화에게 48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5년간의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신화는 만신창이가 됐다. 2016년 신화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매출은 계속 하락했으며 직원의 10분의 1로 줄었다.

윤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혔지만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갑질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지만정작 피해기업은 그 어떤 보상과 피해구제 금융도 받지 못해 생사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명 408억원의 과징금은 어디론가 쓰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징금은 국가에 기여한 공익신고 업체 피해보상이나 갑질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세수로 사용된다고 한다”며 “피해 기업의 회생에 사용되는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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