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란이 일었지만 본사에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원 교육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직원이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내견을 데리고 온 소비자는 어쩔줄을 몰라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소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 직원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안내견은 리드줄을 물며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당시 안내견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해당 마트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매장에 방문한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이었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퍼피워커는 예비 아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 측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추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직원 교육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롯데마트, 장애인 차별 논란...시각 장애 안내견 출입 막고 고성 '본사 모호한 입장'

지난 29일 오후 3시경 한 소비자, 롯데마트 잠실점서 안내견 데리고 방문했다가 봉변
롯데마트 관계자 "추후 입장 정리해 말씀 드릴 것"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1.30 12:11 | 최종 수정 2020.11.30 13:30 의견 0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란이 일었지만 본사에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원 교육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직원이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내견을 데리고 온 소비자는 어쩔줄을 몰라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소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 직원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안내견은 리드줄을 물며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당시 안내견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해당 마트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매장에 방문한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이었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퍼피워커는 예비 아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 측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추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직원 교육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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