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량이 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시판 허가된 한국 품목은 없는 상황이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메디톡스 보톡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1위 보톡스 회사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한 꼴이다. 이번엔 중국 밀수출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주사제를 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문제가 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도 내렸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해당 제품들은 이미 수출용 허가를 받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식약처 처분에 불복했다.

지금까지 해외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국내 보톡스 주사제들은 따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항변이다. 지난 8월 식약처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출용의약품 허가 의무 여부’ 문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메디톡스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식약처는 답변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일 경우에는 별도 품목허가(신고)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며 ‘수입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수출만을 목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말이 바뀌었다.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수출목적 유통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외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수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만 지금껏 수많은 기업들이 수입자의 요청 없이도 보툴리눔 톡신을 해외에 팔고 있었지만 식약처는 제재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메디톡스에 칼을 빼들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한다'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시행하면서 해당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메디톡스는 소송으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

한국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는 'K-보톡스'라 불리며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품목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수출용 허가 품목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사정이 이러자 일각에서는 메디톡스가 당국에 미운 털이 박힌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식약처가 중국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