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의 충격적인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1일 10시 국감에 앞서 중기부로부터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결과' 문서를 근거로, 중기부 공무원들이 최근 3년 간 금품수수, 성희롱, 청탁알선, 기업 상대 갑질 등 질 나쁜 행실로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강해이를 넘어서 중범죄 수준이다.

A주사 모 업체를 사업에 선정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9회에 걸쳐 현금 3,200만원 수수한 혐의로 '파면' 되었다.

B사무관은 2016년 9월 경 단기계약직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이 부산중소기업청 감사담당자에게 보낸 피의사실 공문서를 은닉한 적발되기도 했다. ‘파면’까지 이를 수도 있었으나, 20년 가까이 근속한 점을 감안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강등은 ‘파면’ 바로 아래 처벌이다.

C지역중기청장는 여직원 3명에게 수시로 성추행했고, 기업 상대 갑질도 적발된 것만 21건에 달했다.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D서기관은 단체복 구입 시 특정 업체 구매를 지시해 알선 혐의로 ‘정직 1월’ 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도, E사무관은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감봉 3월'을 처분을 받았고, G서기관은 1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H부이사관은 알콜농도 0.157%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400만 원과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모범이 되어얗 할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 등 질이 아주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된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단죄는 물론이고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느슨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