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요건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이후 기술기업 참여 상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내놨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그동안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조율방안이 담겼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안에 대한 조율안이다. 해당 방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되, 관계기관 및 시장 참여자 간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 후 시행령에 반영·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대통령령' 및 '시행령'으로 논란이 있는 내용을 위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도 구체화 됐다.

전략안에서는 아직 소수의 창업자 및 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분산 기준(15%~20%) 등을 도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소유분산(15~20%) 기준이 도입될 경우, 국내 5대 거래소의 대주주들이 모두 강제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현재 ▲업비트는 송치형 회장(25.52%) ▲빗썸은 빗썸홀딩스(73.56%)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53.44%) ▲코빗은 NXC(60.5%) ▲고팍스는 바이낸스(67.45%)가 20% 이상의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망 중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의 자본을 마치 국유화하듯이 지분율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개편안 대로 흘러간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나무-네이버, 코빗-미래에셋 등 컨소시엄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오는 5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국회로서는 논란이 큰 사안들을 충분히 다룰 만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차원에서도 금융위를 불러 강도높게 비판한 것으로 안다"며 "한은과 금융위 조율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국회에서 이미 반려했던 거래소 소유분산 등 내용을 추가로 던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