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자료=해시드오픈리서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필요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리서치 센터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독자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발간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USDT)와 서클의 USD Coin(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며,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말 빗썸과 업비트에 순차 상장된 USDT는, 현재 주간 거래량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을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단일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자본의 '탈한국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주요 목적이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의 자금 이전인만큼,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수록 원화 경제권과 금융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약 21조6000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 규모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 후인 지난해 상반기 약 74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업비트에 지난해 6월 USDT가 상장된 이후 전체 자본 유출의 60%가 USDT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핀테크나 결제, 자산관리 등에 USDT 등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남아있을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의 불필요한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드 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국내에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이 있지만 가상자산의 관련 입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 발행인이 존재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이 감안된 스테이블코인의 독자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의 공시·상장, 사업자 유형,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등을 총망라한 2단계 법안(업권법)을 올해 하반기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2단계 입법에선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지난 25일 열린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명확한 지배구조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발행 금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시드는 오는 8월 27일 일본 벤처투자사 비대쉬벤처스(B Dash Ventures)와 함께 도쿄에서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 도쿄 2025'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
이번 BLS 도쿄 2025에서는 규제, 지식재산권(IP), 스테이블코인, 인공지능(AI), 실물기반자산(RWA) 등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세션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