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관련 논의는 '속도'보다 '구조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도 세부 조정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인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강일 의원 등은 다음달 중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의원들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던 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을 별도 법안으로 마련,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한층 더 보완했다.

혁신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 외국 법인 등이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인가 요건을 더욱 세분화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5조에 적합할 것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환 정책을 만들 것 ▲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 총 12가지 요건을 포함했다.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두 법안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마련된 혁신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적으로 한층 강화한만큼, 최종안에서는 규제 부분이 강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울러 혁신법에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권한도 설정했다. 혁신법에선 한국은행은 평상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은 금융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기는 등 한국은행의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일종의 세부 조정에 들어간 것은 '속도'보다는 '구조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수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의 분석진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통해 법인 대상 가상화폐 인프라 구축에 있어 제도권 연계는 선택이 아닌 전제조건이라면서 기술력만으로는 법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 대상 가상화폐 인프라 구축의 핵심 경쟁력은 ‘규제 수용성’과 ‘법적 정합성’에 있다는 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탁과 결제, 유동성 관리 등의 전통 금융 기능과 가상자산 환경을 하나로 합치는데 있어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