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횟수는 1회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 또는 통별 지급 등 지급 방식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