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5만곳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5만5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14일에는 1319곳이 계획서를 냈다.
휴업·휴직 계획 신고 사업장 5만여곳 (사진=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9286곳(7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7986곳), 30∼100인(2151곳), 100∼300인(491곳), 300인 이상(139곳)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감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고용 불안정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