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교육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소비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논란에 대해 30일 오후 사과문을 게재했다. (자료=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쳐) 롯데마트가 교육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소비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소비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9일 오후 3시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한 직원이 교육 중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매장에 방문한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이었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롯데마트, 시각 장애인 안내견 거부 및 고함 논란 사과 "퍼피워커 지침 현장서 잘 따를 것"

공식 인스타그램 통해 "응대과정에서 견주님 입장 배려 못한 점 인정"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1.30 14:33 | 최종 수정 2020.11.30 15:56 의견 0
롯데마트가 교육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소비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논란에 대해 30일 오후 사과문을 게재했다. (자료=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쳐)

롯데마트가 교육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소비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소비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9일 오후 3시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한 직원이 교육 중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매장에 방문한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이었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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