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야. 우리 언제 잘래?"
"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술 마시고 언제 잘래?"(신입사원 A씨의 성희롱 사례)
"대리님. 혹시 화나셨나요? 죄송합니다."
"B씨. 내가 왜 화난 줄 알아? 왜 '죄송합니다'를 먼저 안 해?"(신입사원 B씨의 괴롭힘 사례)
"첫 출근 인사부터 '예의가 없다'고 트집을 잡았어요. 입사 9개월 만에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사표를 냈더니 '3개월만 버티면 퇴직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필요없으니 나갈래요'라고 했어요."(첫 회사를 퇴사한 C씨)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5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여성 신입사원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는데요.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여성 신입사원 10명. 이중 9명은 퇴사했습니다.
먼저 성희롱·성차별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 외모 평가와 성적인 모욕 등이 있습니다.
미디어업계에서 일했던 한 참가자는 "여성이 접대하는 술집에 가고, 막내 여성 스태프에게 술을 따르게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내 자리에 유흥업소 명함이 있었다. (상사가) '여대생이니까 여대생 마사지 받아보라고 갖다놨다'고 했다. 화를 내면 안되는 분위기라 웃고 넘길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괴롭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트집, 폭언, 말바꾸기, 사생활 침해, 사회적 고립 등 '개인적·대인간 괴롭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반복적인 지적을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일 관련 괴롭힘' ▲폭력적인 일터문화 조성, 불합리한 업무환경, 감정노동 방치 등의 '조직적·환경적 괴롭힘' 등이 있는데요.
한 참가자는 "주말에도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퇴근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놀러가서 본 것에 대한 이야기도 보내는데 답을 안하면 '너 왜 답 안했어? 뭐하고 있어' 등으로 욕을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유니온 측에 따르면 어리고 지위가 낮을 수록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위험이 높았습니다. 신입사원이 이 조건에 충족되는 셈인데요.
청년유니온 측은 "조직의 구성원이기 전에 개인으로서 자존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는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일하는 청년의 자존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