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경기 동탄에서 발생한 로또 청약 과열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통상 정규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자격 요건이 완화돼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2023년 무분별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유주택자까지 참여를 허용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진=연합)


정부는 한때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유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열었으나 동탄 청약에 294만명이 몰리는 등 투기 수요가 폭증하자 결국 제도 정상화를 택했다.

이번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며,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미분양이 우려되면 외지인에게도 문을 열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 첫 타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치열한 경쟁 예고

이번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될 전망이다. 공급 예정인 잔여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등 총 4가구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매물들이다.

지난해 분양 당시 이 단지의 전용 59㎡는 9억7940만~10억6250만원, 전용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 59㎡는 지난달 22억3000만원, 전용 84㎡는 26억원을 기록하며 약 2년여만에 10억원 이상 올랐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청약 당첨자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청약 가점 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