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안으로 굽은 팔 언제 고쳐지나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뷰어스=윤슬 기자] 현직판사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

현직판사 음주운전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의 현직판사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여론을 공분케 한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두고 사회적 경각심과 더불어 비난의 수위가 정점에 달한 이때 범법을 심판하는 현직판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여론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직판사 음주운전 건을 두고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 현직판사에 대한 음주운전 등 범법 행위에 대해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아 비난 세례를 받아왔기 때문.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발 법관 징계 현황을 공개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뿐 업무 등에서의 제재가 없었기 때문. 서면으로 경고장을 날리거나 월급이 깎이는 정도였다. 

인천지법 A부장판사는 2년전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도망치기까지 했다. A부장판사는 벌금 800만원을 냈고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몰카 판사로 논란이 일었던 B판사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자신의 업무적 역량을 이용해 뒷돈을 받아챙긴 판사들도 정직 1년 정도였다.

특히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7명 구성원 중 4명이 법관이기 때문.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금 의원의 경우는 지난 2월 법관징계위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