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뷰어스=윤슬 기자] 금고2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대가로 적정할까.
23일 법원은 김해국제공항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정모 씨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 2년은 통상적 양형과 다르다. 노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용서할 의사를 내비친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여론의 공분은 크다. 피해자는 정 씨가 일으킨 사고로 남은 일생을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됐다. 자신의 손으로 밥을 떠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도 없이 오직 한 풍경만 보며 일상을 살아나가야 한다. 더욱이 눈 깜빡임만으로 모든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수준이다. 퇴원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 이런 까닭에 피해자가 눈을 깜빡인 것을 합의로 본 법원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그는 멀쩡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이를 단순한 과속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이에 여론은 합의금 액수부터 금고2년형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 여론이 정씨가 피해자에 피해를 입혔지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정씨의 경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후 운전미숙이라 말을 바꿨고, 경찰에 동승자의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냈다고 번복하는 등 여러 번 거짓 해명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더디게 했고 피해자 가족에서 상처를 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역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고2년형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