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 기준이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돼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과 관련해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130%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했다. 보험업계에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손해율,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손해율 요건만 남기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6~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가 6월부터 가동된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보험업계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시행 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