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모 사망 또는 부재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 뿐 아니라 미성년자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홀로 위기를 감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타 공지사항은 롯데재단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