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선고된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고 법정 공방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 반면 위자료는 20억원으로 확정돼 최고 금액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선고에서 2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약속어음이 의미하는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유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혼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8년째 이어지는 초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SK가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