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진행된 2차 민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투자 내역들을 확인해보니 장기 보유했던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올해 초 매도하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금융소득 합산이 2000만원을 넘어선 탓이었다.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대한 중장기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일수록 다양한 ETF를 장기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ETF가 상장된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 ETF’는 국내 ETF에서 최초로 순자산 10조원을 넘어서며 ‘국민 ETF’로 등극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순자산이 두배 가량 불어날 정도로 성장 속도가 가파릅니다. 특히 작년엔 개인 순매수 규모가 가장 큰 ETF에 올랐을 정도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ETF 순자산 상위 상품들을 살펴보면 ‘TIGER 미국나스닥100(6조2000억원)’, ‘KODEX 미국S&P500(5조8000억원)’,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3조7100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3조6400억원)’ 등 상위 10위 중 절반이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금 자산 등을 통한 개인들의 투자 규모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KODEX·TIGER 해외 ETF, 분배금·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세 부과
국내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집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거나,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를 직접 사는 것이죠.
먼저 국내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환노출에 따른 변동성을 없앨 수 있고 거래 편의성이 높다는 점, 환전수수료 비용 절감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ETF와 달리 해외 지수 및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분배금은 물론 매매차익 역시 배당소득세로 분류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ETF 매입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발생한 차익에 15.4%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만일 3년 전 매수한 ETF를 올해 매도했다면 이때 발생한 매매차익은 올해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들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 계좌 활용이 필수입니다. 만일 일반 계좌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 중 15.4%인 38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는 0원(서민형, 투자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혹은 4만9500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만 내면 됩니다.
또한, 연금계좌 내에서 투자 시 인출할 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뱅가드·스파이더 ETF, 매매차익=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
반면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투자자라면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일반 해외주식처럼 연간 25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더욱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뱅가드S&P500 ETF에 투자한 개인이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두고 다른 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그 차익인 70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적어서 250만원 공제액에 미치지 않거나 투자금 규모가 큰 경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하는 투자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뱅가드S&P500 ETF’의 순자산은 27억7524만달러로 한화 기준 3조9460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SPDR(22억달러)’까지 더한다면 총 7조원을 넘습니다.
단, 해외 상장된 ETF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든 분배금에 대해서는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 ETF 과세 기준에 대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특히 S&P500 ETF는 중장기 분할매수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래 편의성과 비용, 여기에 자신의 투자자금을 고려해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