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항소심 최종변론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번 변론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2심 최종 선고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하던 'P3' 프로젝트를 당시 팀장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 사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며, 넥슨코리아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변론에서는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기간을 팀장 최씨의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액세스 시점(2023년 8월)로 제한했다. 이에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신청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기술을 개발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 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넥슨 측은 "최 씨가 넥슨 재직 당시 주도했던 'LF'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P3'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며 "넥슨의 'P3'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다크앤다커'의 출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P3'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게임 개발에는 디렉터 간 피드백, 회사의 노하우 등 수많은 요소가 들어가는데, 1심은 인건비 등 단순 비용만 셈했다"며 "넥슨이 'P3'에 투입한 인프라 비용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은 게임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창의성,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넥슨은 앞선 수많은 선행 게임에서 반복된, 법률적 보호가치가 없는 단순 아이디어의 조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넥슨의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가 닌텐도 '마리오카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면 넥슨에 잠시라도 재직했거나, 혹은 취소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P3' 역시 익스트랙션 슈터와 중세판타지 장르를 결합하면 나오는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P3'로 인한 넥슨의 경제적 손해는 없거나 미미하고, 최 씨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해서 이득을 봤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사진=김태현 기자)

이날 법정에는 재판의 당사자인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나와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게임 디렉터는 작가나 영화감독, 혹은 음악가와 같다"며 "공포영화에 전문성을 가진 감독이 갑자기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없듯이, 중세판타지와 FPS를 결합한 게임을 재직 당시부터 개발해왔고 이직 후에도 같은 장르에 다시 도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며 넥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주의를 줬다"며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로 앞으로 '다크앤다커'는 물론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아예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성과물 도용 행위,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선고일을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