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글로벌 토큰증권(STO)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경쟁도 한층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련 법이 과연 업계 속도에 맞춰 처리될 지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7일 조각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 ▲루센트블록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등 총 3개 사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을 최종 완료했다.

KDX는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으로 미래에셋증권·KB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한화투자증권 등 20여개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인 바이셀스탠다드가 참여했다.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 등 3사가 최대 주주로, 흥국증권과 한국거래소는 5% 이상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는 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과 음원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 등이 5% 이상 주주로 참여했다. 최대주주는 넥스트레이드다.

부동산 조각투자사 루센트블록은 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IBK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최대주주이며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3호가 10% 이상 주요주주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초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인가를 받는 사업자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은 물론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STO 시장의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조각투자 업계는 여전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STO 관련 법안을 11~12월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처리 속도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리뷰를 한번도 안 했는데 11월에 처리가 될 리가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 한번 되지 않고 폐기된 전례가 있어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이 상정돼 있다.

정무위는 지난 21대 STO 관련 법안의 폐기 전례를 교훈 삼아 여야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법안부터 단계적 처리하기로 한 상황이다. 투자 한도 1000만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는 단계적 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인 공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