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건설 현장. (자료=연합뉴스)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 분야 배점이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 상향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이 각각 15점에서 20점, 12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진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받는다면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도 대체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동바리·흙막이)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평가항목(4점)도 신설한다.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은 사망자수로 바뀐다. 더불어 모든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한다. 대신 예정공기를 준수하는 경우 우수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의 세부 평가 기준 개정도 이뤄진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긴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를 신설(0.5점)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이 같은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에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시공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개정한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 더 따진다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 상향
평가위원에게 금품 제공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4.12 06:00 의견 0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자료=연합뉴스)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 분야 배점이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 상향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이 각각 15점에서 20점, 12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진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받는다면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도 대체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동바리·흙막이)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평가항목(4점)도 신설한다.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은 사망자수로 바뀐다.

더불어 모든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한다. 대신 예정공기를 준수하는 경우 우수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의 세부 평가 기준 개정도 이뤄진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긴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를 신설(0.5점)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이 같은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에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시공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개정한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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