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21일 HDC현산은 “서울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인용 결정 이유에 대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HDC현산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무너진 건물이 도로를 덮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1차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해체공사의 부실 시공은 명백하며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HDC현산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재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다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HDC현산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된 또 다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사고에 대해 1년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HDC현산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HDC현산은 현재 학동 사고와 화정 사고 모두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