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조 부회장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업체 IMS모빌리티에 부당한 투자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 중이다.
■ “김건희 집사 회사에 부당 투자”…압수수색 이어 소환
조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조 부회장의 자택 및 HS효성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자금 흐름과 투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쟁점은 IMS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신사업 참여였는지 아니면 전 정권을 향한 보험성 성격의 결정이었는지다.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 당시 이 회사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순자산 566억원, 부채 1414억원)였음에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검은 이를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의식한 보험성 혹은 대가성 자금"으로 보고 있다.
■ HS효성, 4개 계열사 통해 35억원…“후순위 채권이라 회수 어렵다”
HS효성은 HS효성더클래스, 신성자동차, HS효성토요타, HS효성더프리미엄 등 4개 계열사를 통해 약 35억원을 투자했다. 각 계열사당 5억~10억원씩 투입했으며 모두 후순위 채권 형태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구조였다.
IMS 투자 당시 HS효성은 조 부회장 관련 의혹으로 언론 노출이 빈번했던 상황으로 특검은 조 부회장이 이른바 ‘보험성 투자’를 통해 대외 이미지 개선이나 당국 선처를 기대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HS효성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검은 투자 시점과 행정 처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에선 만약 보험성 투자였다면 조 부회장이 투자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HS효성 측은 “당시 신사업 발굴 담당 임원이 가져온 안건이며, IMS모빌리티의 자동차 탁송 플랫폼 사업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HS효성은 IMS와 수입차 탁송 사업 협력을 위한 수백 대 차량 공급 이면계약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에는 ‘5년 내 판매 미이행 시 배상’ 조항도 포함됐다.
■ “손해만 보는 구조 아니었다”…정황은 복잡, 수사 향방 주목
이러한 계약 구조로 인해 재계 일각에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는 아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왜 굳이 후순위 채권 투자를 단행했는지,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핵심 의혹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경남스틸, 유니크, 중동파이낸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 투자 주체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IMS 투자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기업들에 제안서를 발송한 뒤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회장은 특검의 압수수색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은 당초 그를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분류했으나 1일 압수수색 이후 정식 피의자로 입장을 바꿨다. 재계 관계자는 “조 부회장이 소명을 통해 배임 혐의를 방어하겠지만 특검 기소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향후 사법리스크 확대 여부에 따라 그룹 경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