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화정아이파크 현장 (사진=연합뉴스)

과거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가운데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떨어지는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축자재 운반 업무를 하던 A씨는 화물차 위에 놓인 패널을 고정하던 끈이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공사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규모 중 상부 16개 층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1심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사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법인 3곳, 관계자 등 주요 실무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와 검찰 쌍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DC현산은 서울시의 1년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