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웹젠)

웹젠이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허위 고지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용자단체가 단체 소송을 예고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웹젠이 서비스 중인 MMORPG '뮤 아크엔젤'에서 이른바 '바닥시스템'을 적용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다. '바닥시스템'은 일정 횟수까지는 희귀 아이템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0%로 막아두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그러면서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0.25~1.16%로 안내해 이용자들이 첫 구매부터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앞서 웹젠은 이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일부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전체 피해자 2만226명 가운데 실제 보상자는 860명(5% 미만)에 그쳤다.

따라서 공정위는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 비슷한 사건에서 그라비티·위메이드·크래프톤·컴투스 등에 부과한 250만원 과태료 수준을 넘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웹젠 측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단체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협회는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 웹젠이 서비스한 게임 이용자들이 결성한 피해자모임과 함께 지난해부터 전광판 트럭 시위 및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