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21 네오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자들의 권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대한항공에 1개월 이내에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9월 기업결합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지난 6월 1차 반려 당시 지적된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 ▲마일리지 통합 비율 설명 미흡 등을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9월 제출한 2차 통합안 역시 반려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은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좌석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방안이다. 통합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단순한 기업 간의 합병을 넘은 전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보완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후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재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