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오후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에서 열린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원 대표이사와 소속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빗썸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의 트러블 메이커일까, 개척자일까.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독 '빗썸'이 표적에 올랐다. 국회 입장에서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나타난 법적 미비 등의 문제가 빗썸 사례들로부터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빗썸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및 '이용료율 과다 경쟁' 등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빗썸은 앞서 지난 17일 국감에서는 '어베일 코인 주가조작 의심' 사례로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적용되는데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그런 게 없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 신용도가 담보되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빗썸은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구속됐던 강종현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선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감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FIU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금융당국 양측이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달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빗썸 측은 강종현씨가 실소유주라고 오해받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의혹의 인과관계'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강씨는 상장사 '비덴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주식 34.22%를 소유하고 있어, 이 때문에 비덴트가 빗썸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간 무한 경쟁 사례에서도 빗썸은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가 제공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바탕 이용료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빗썸은 파격적으로 4%대 이용료율을 제시했지만, 금감원의 제재에 따라 6시간만에 발표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자체 경쟁도 필요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이용료 산정 등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문제"라며 "이용료 산정 기준이나 지급 주기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자율협약에 맡기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업의 경우 이자율 산정을 위한 모범 기준이 있지만, 가상자산업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용료율 산정 방식이나 지급 주기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다. 현재 금융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협약에 기대고 있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빗썸이 과감한 행보로 한계 상황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이제 막 시행되고 보완되고 있는만큼 시장에서는 빗썸이 일종의 개척자로서 '한계'를 확인하는 역할이 되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