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21일 MMORPG ‘라그하임’의 이용자들이 마상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 아이템의 효과가 표시된 것과 다르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지 않는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수년 간 게임머니를 복사해 판매한 사람이 마상소프트 직원이라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라그하임’ 유저는 현재 28명이다. 소송에서 이용자들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게임 내 ‘정수’ 및 ‘코스튬’ 아이템이 판매 시 방어력이 증가된다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방어력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몬스터들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를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게임사가 판매 중인 ‘코스튬 패키지’에서 개별 코스튬이 등장할 확률을 고지하지 않아 게임산업법 제33조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게임사가 ‘겹사냥’, ‘복사 재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행위를 방치해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게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넷째는 복사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유저가 게임사의 직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수익을 회사가 공여받거나 방조했다는 점이다. 유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복사 게임 머니를 판매해오던 한 유저가 회사의 직원이라는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이용자 A씨는 “부산까지 내려와서 마상소프트에 일곱 번이나 방문하였는데도 아무런 응대도 해주지 않거나, 답변을 하는 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일절 밝히지 않는 등 이용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협회장이자 이번 단체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확률정보 공개 의무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심지어 복사 게임 머니의 판매 관여 의혹까지 여러 위법사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게임 관련 소비자 소송 사례 중에서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