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플랫폼 '든든페이'가 정식 출시되면서 월세 및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인 개인 간 카드거래 혁신 금융서비스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진=든든페이)


사용자는 든든페이를 통해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플랫폼이 해당 금액을 임차인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던 고정 지출 항목에 신용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자금 유동성 확보 및 혜택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적 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카드 실적 인정, 무이자 할부, 연말정산 공제 등 신용카드 사용의 이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또한 든든페이 서비스는 월세 및 관리비뿐 아니라 카드 사용이 제한적이던 영역인 납품비, 인테리어 공사비, 기장료, 렌탈비 등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든든페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고금리 대출 등의 이슈로 인해 월세·생활비 등 고정지출을 유연하게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든든페이는 현금 흐름이 불규칙한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에게 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 현실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