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미국 상호관세, 상법 개정 등 악화된 경영 여건 아래 중견·중소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시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올해 하반기 37.2%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다면적 지원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견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지방 소재 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양질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과도한 차등을 설정하고 인력 유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 지방 근무 기피로 인한 신규 채용 애로를 호소하는 중견기업이 17.9%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과중한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인력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비용을 감안해,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3년간 동일 금액 공제에서 연차별 점증 형태로 전환하고, 5명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신설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인력 유출이 잦은 채용 초기 중견기업 세부담을 가중하고, 문턱을 높임으로써 제도 고용 지원 취지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견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채용 초기 공제액을 상향하고,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구조 개편 외에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 고심과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상향을 포함한 세부담 증가가 기업 전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진짜 성장’이 기업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서 출발한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