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상반기 중 토큰증권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국회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작업인 만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토큰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증권 계약의 내용"이라며 "법률가치와 무관하게 포한된 기대심리 조장과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다양하고 의미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보지 않은 길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실한 증권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돼 획기적인 증권으로 나타나선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증권이 빠른 시일 내 제도화돼 자리잡을 경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해짐으로써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꿀 수도 있다"며 "기존 정형적인 증권과 기타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투자계약 증권도 토큰화돼 향후 토큰증권이 확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