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가 해외 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4조5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이수 시간은 투자성향, 연령, 거래경험 등 투자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 이수를 권고하는 등 증권·선물사 자율로 차등 적용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 원본 초과손실 가능성이 없고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는 점을 감안해 사전교육 1시간만 의무화된다.

사전교육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미리 제공된다. 금감원은 "신규 투자자 외에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를 겨냥한 경고도 했다. 금감원은 "매년 개인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해 과도한 이벤트 및 과장광고 등을 하는 행위는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나치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귀찮아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