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29(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 은행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과징금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 기관제재 수위는 중징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은행들은 금감원 제재심 및 금융위 단계에서 자율배상에 힘쓴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제재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증권가에서는 감경 조치로 최종 과징금이 은행권 합산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