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당국의 사업자신고수리증을 받고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했다.

코빗은 20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객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만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객확인제도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코빗 이용 고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주목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코빗은 같은 달 19일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신고수리증을 교부 받은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의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업비트는 신고접수 29일째인 지난달 17일, 코빗은 22일 째인 이달 1일 수리여부가 발표됐다. 그러나 빗썸은 41일, 코인원은 40일째 수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나머지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가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는 예정되지 않은만큼 이달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