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자료=연합뉴스)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 34개월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일정 지연으로 본청약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무용론이 거세지면서다. 기존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를 대상으로는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주거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공공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집값 급등기에 시장 수요 흡수를 목적으로 재도입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여부를 전달했으나 이를 더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관련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LH는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과 10월 본청약이 예정된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블록 ▲남양주왕숙2 A3블록 ▲과천주암 C1블록 ▲과천주암 C2 블록 ▲하남교산 A2블록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 ▲남양주왕숙 B2 블록 등이다. 단지 당첨자들에게는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한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주거 부담 안화와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본청약이 장기지연되는 사례에 한해서는 계약금 비율 일부 조정이나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집단대출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하고 지원한다. 끝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국토부와 LH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기약없는 기다림"…국토부, 사전청약 제도 신규 시행 중단

사전청약 제도 재도입 34개월 만에 폐지
사전청약 진행 단지 대상으로 주거 지원 대책 마련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5.14 09:08 | 최종 수정 2024.05.14 09:22 의견 0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자료=연합뉴스)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 34개월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일정 지연으로 본청약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무용론이 거세지면서다. 기존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를 대상으로는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주거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공공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집값 급등기에 시장 수요 흡수를 목적으로 재도입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여부를 전달했으나 이를 더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관련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LH는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과 10월 본청약이 예정된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블록 ▲남양주왕숙2 A3블록 ▲과천주암 C1블록 ▲과천주암 C2 블록 ▲하남교산 A2블록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 ▲남양주왕숙 B2 블록 등이다. 단지 당첨자들에게는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한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주거 부담 안화와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본청약이 장기지연되는 사례에 한해서는 계약금 비율 일부 조정이나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집단대출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하고 지원한다.

끝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국토부와 LH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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