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시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905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연말까지 상시 모집에 나선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혼·신생아 유형Ⅰ이 5800호, 유형Ⅱ가 1000호, 다자녀 유형이 2250호로 구성돼 있다.
신청 자격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신혼·신생아 유형의 경우,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Ⅰ 또는 유형Ⅱ로 나뉜다. 유형Ⅰ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 유형Ⅱ는 100퍼센트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최대 1억5500만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 1~2퍼센트 수준의 저렴한 월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일부 계층에는 무이자 또는 임대료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심사와 주택 물색,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친 뒤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을 “출산율 감소와 청년 주거 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전세금 상승과 고금리 부담 속에서 정부의 임대 지원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