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국내 게임업계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배상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R2M’은 다시 한번 서비스가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100억원이 넘는 배상 금액은 국내 게임업계 표절 소송 관련 최고 금액이다.
재판부는 ‘R2M’이 엔씨소프트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으나,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게임으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R2M’의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엔씨소프트는 항소하면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