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에 위약금 면제 문구가 안내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해외 체류, 군 복무 중인 고객은 해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따라서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며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