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에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최근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 정책과 함께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으며 기존 고객과 신규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을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넘어가려는 경우, 기존 혜택과 위약금 금액 등 약정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전 약정 가입 고객 중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신규가입, 기기변경, 재약정(선택약정 포함)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추가 지원금이 아닌 약정 해지에 대한 위약금 면제인 만큼, 만약 번호 이동(통신사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조건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선택약정(25%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 면제는 약정 해지로 인한 할인 반환금에만 적용된다.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 시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선택약정은 위약금이 약정 기간의 절반 시점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직접 SK텔레콤에서 홈페이지에서 위약금을 조회한 뒤 이득을 따져 떠나거나 남을 지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위약금 면제는 IPTV·인터넷 결합 등 유선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유선상품을 해지하면 기존 할인액 반환 등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선택약정 가입자가 유선상품까지 사용 중이라면, 해지 시 타 통신사 지원금보다 위약금이 더 많이 나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가족 가입 연수 30년 이상으로 가족 결합을 하고 있다면 할인혜택이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해지하지 않는 것이 되려 이득일 수 있다.

반면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받아 개통한 고객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6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산정되며, 이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SK텔레콤에서 출고가 115만5000원 갤럭시S25 256GB 모델을 공시지원금(48만원)및 추가 지원금(7만2000원)을 받아 개통했다면, 6개월 이내 해지 시 총 55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60만3000원이 가입자가가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가격인 셈이다. 이 경우 해지를 원한다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현장 대리점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만 보고 이동을 결정하기보다는, 단말기 할부금 잔액과 유선상품 결합 여부 등 전체 약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더불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고객 감사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보상안의 규모는 약 5000억원이다.

SK텔레콤에 잔류하는 고객에게는 오는 8월 요금 50% 할인과 함께 12월까지 매월 50GB의 추가 데이터가 제공된다. 모든 혜택은 전 가입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멤버십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등 각종 제휴사에서의 할인율과 제공 범위를 넓혀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입자들이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이 컸던 만큼,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매달 3개 분야를 선정해 10일씩 50% 이상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