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관련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 바 있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지정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자 중 하나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서명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지정 의무가 있는 해외 게임사는 오는 23일부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