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관리협회가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가운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열린 2025년 송년회에서 소장섭 편집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소장섭 편집국장은 국내 대표 임신·출산·육아 전문 매체인 베이비뉴스의 편집국장으로서 관련 정책 보도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특히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 편집국장은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2025년 10월 21일자),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2025년 10월 28일자) 등 단독 보도를 포함한 30여 건의 기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같은 보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10월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을 분리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질의의 근거가 됐다.

이후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12월 초 한국산후관리협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획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돼 기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관련 업계가 직면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취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