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관리협회 소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제공기관의 A대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을 규탄하고, 대통령실의 명확하게 일관된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산후관리협회)
“그동안 저희 사업자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왔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면세로 운영했고, 바우처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은 과세 대상이었으니 수년치 세금을 내라’며 세무조사를 하면, 그건 사업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이하 협회) 회장이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출산율 걱정한다면서, 정작 산모 돌봄 서비스에서 세금을 걷으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세청은 즉시 과세를 중단하고, 명확한 법령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현장 혼란을 멈춰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을 통솔해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을 규탄하고, 대통령실이 나서 행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는 “정부가 ‘면세사업자’라고 안내해줘서 그대로 운영해 왔고, 사업자등록증도 면세로 발급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부담금까지 과세 대상이라며 세무조사까지 강행하면 우리는 도망자도, 범죄자도 아닌데 죄인이 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의체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모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 사업 중의 하나다.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의로 진행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바우처 제공기관들에 대해 2달 간에 걸쳐 유례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는 12월 말일까지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세무조사 결과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청은 일방통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