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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 결과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8일 검찰은 승리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끝에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