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와 관련해 주관을 맡았던 NH 증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NH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또다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된다.
27일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현재 ‘더 드루’와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이 이달 말을 예정으로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NH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 소송의 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의 쟁점은 주관사 측의 위험고지 불명시 여부다.
더 드루 투자에 참여했던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주요 방송사를 비롯한 연기금, 공제회, 대기업 등이다. NH투자증권의 투자 금액이 총 618억원에 달하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국내 증권사들과 기관이 브릿지론을 통해 투자한 약 3000억원이 모두 손실로 이어졌다. 이후 NH투자증권 등은 담보권 처분을 위해 지난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호텔 자산 인수를 문의했으나 기한 내 합의가 이뤄 지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기한이익상실(EOD)의 발생하면 선순위 투자자들은 담보권 처분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이후 중·후 순위 투자자들은 담보권을 갖게 된다. 이때 DIL(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을 선언하면 채무자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자산 소유권 양도가 가능해 채무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지난해 5월 실제 EOD가 발생했으나 투자자들은 디폴트 상태로 문의 당시 증권사 측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드루 투자제안서에는 DIL 조항이 담겨있으나, 충분한 설명이나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소송의 쟁점은 투자 당시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위험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DIL제도는 국내 대부분 투자자에게 생소한 제도로 투자 당시 혹은 이후 손실을 회피 내지 감축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위험고지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도 불완전 판매 피해 사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자 일부는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은 “소송과 관련해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